정당국가라는 이 새로운 국가형태의 전개는 「헌법상의 혁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
II. 憲法上의 政黨制度
1. 한국 헌법상 정당제도의 변천
(1) 근대적 정당제도의 성립과 전개
_ 우리나라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정당의 성립은 8·15해방 이후 美軍政下의 정치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할
정당 개념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큰 차원에서의 공통적인 면이지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점들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을 정의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려진 정의들을 살펴보면 노이만은 “현대정치에 있어서
정당은 권위주의 시기에 필요하였을지 몰라도, 지금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의원개인의 자율이 강조되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 의원개인의 자율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정당의 보스나 파벌정치에 의해) 결정되는 공천권제도의 개정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에 불구하고 정치자금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달리 정치자금의 실태에 있어 투명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정치의 현실에 착안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관한 제도와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진단하여 그 이유를 분석한 후, 이를
정당체제
-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 정치활동정화법(법률 제1032호)을 제정 → 반대입장에 있는 정치인에 대한 정치활동을 전면 규제마. 제4공화국('73~'80)하의 정당체제
- 유신체제하의 정당체제, 권위주의적 정당체제
- 제도적으로는 정권이 연속성이 보장된 정권하에서 기능적으로 일부만을 수
정치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는 여러 정치제도와 관행이 보다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민주적 경쟁의 제도화라고 본다. 그리고 이런 민주적 경쟁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정당정치
정당정치의 고유한 역사와 그것이 만들어 온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 정당정치가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제 2제정이 몰락한 후(1870) 자유민주주의가 이념적,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제 3공화국(1875)에 들어서부터이다. 제 2 제정이 몰락한 후,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래 100여 년
제도의 왜곡현상이 심한 경우는 부정적으로, 왜곡현상이 약한 경우는 긍정적으로 평가
4) 정당체계의 산출구조
역대 국회에 진출한 정당의 수가 평균 4.5이므로 5개 이상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한 경우는 긍정적으로, 4개 이하의 정당이 진출한 경우는 부정적으로 평가
5) 국회내 정당활동
의원발의 법
정당으로 활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캐나다의 퀘백연합은 궁극적인 목적을 캐나다연방으로부터 퀘백주를 분리 독립시키는 데 두고 있다.
2) 정당은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정당한 수단을 사용한다.
이는 테러집단이나 군사집단과 정당을 구별하기 위해 어느 한